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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

본 페이지는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기록부의 모든 항목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항목 위치는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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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본정보

제시번호: 20241492115 / 성능번호 제 0324025872 호
성능기록부
차명 르반떼 3.0 디젤 AWD 그란루쏘 연식 2019년
차량번호 179나3836 검사유효기간 2024년 02월 06일 ~ 2026년 02월 05일
최초등록일 2019년 12월 31일 변속기종류 오토
사용연료 디젤 차대번호 ZN661TUGXKX312643
보증유형 자가보증 원동기형식 M16164D
가격산정 기준가격 -

자동차 종합상태 색상, 주요옵션, 가격조사 · 산정액 및 특기사항은 매수인이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자동차 종합상태 표
사고이력 상태 항목/해당부품 가격조사 ·
산정액
특기사항
주행거리 계기상태 양호 불량
주행거리 많음 보통 적음 100,244km
차대번호 표기 양호
배출가스 매연 2%
튜닝 없음 있음
특별이력 없음 있음
용도변경 없음 있음
색상 무채색 유채색
주요옵션 없음 있음
리콜대상 해당없음 해당

사고 · 교환 · 수리 등 이력 가격조사 · 산정액 및 특기사항은 매수인이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자동차 종합상태 표
사고이력 자세히보기 있음 없음
단순수리 자세히보기 있음 없음
가격조사 산정액
및 특기사항
교환 있음 판금/용접 있음 부식 있음 흠집 있음 요철 있음 손상 있음
  • 외판 앞(전방)
    외판
    뒤(후방)
    • 1랭크
      • 없음
    • 2랭크
      • 없음
  • 주요골격 앞(전방)
    주요골격
    뒤(후방)
    • A랭크
      • 없음
    • B랭크
      • 없음
    • C랭크
      • 없음

승용차외에는 승용차에 준하여 표시

자동차 세부상태 가격조사 · 산정액 및 특기사항은 매수인이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자동차 기타정보 표
주요장치 항목/해당부품 상태 가격조사 ·
산정액
특기사항
자기진단 원동기 양호 불량
변속기 양호 불량
원동기 작동상태(공회전) 양호 불량
오일누유 실린더 커버(로커암 커버) 없음 미세누유 누유
실린더 헤드/개스킷 없음 미세누유 누유
실린더 블록/오일팬 없음 미세누유 누유
오일유량 적정 부족
냉각수누수 실린더 헤드/개스킷 없음 미세누수 누수
워터펌프 없음 미세누수 누수
라디에이터 없음 미세누수 누수
냉각수 수량 적정 부족
커먼레일 양호 불량
변속기 자동변속기(A/T) 오일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오일유량 및 상태 적정 부족 과다
작동상태(공회전) 양호 불량
동력전달 클러치 어셈블리 양호 불량
등속조인트 양호 불량
추진축 및 베어링 양호 불량
디퍼렌셜 기어 양호 불량
조향 동력조향 작동 오일 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작동상태 스티어링 펌프 양호 불량
스티어링 기어(MDPS포함) 양호 불량
스티어링조인트 양호 불량
파워고압호스 양호 불량
타이로드엔드 및
볼 조인트
양호 불량
제동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오일 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브레이크 오일 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배력장치 상태 양호 불량
전기 발전기 출력 양호 불량
시동 모터 양호 불량
와이퍼 모터 기능 양호 불량
실내송풍 모터 양호 불량
라디에이터 팬 모터 양호 불량
윈도우 모터 양호 불량
연료 연료누출(LP가스포함) 없음 있음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 표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성능 · 상태점검자 비금속 또는 탈부착 가능한 부품은 점검사항에서 제외되며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도색은 있을 수 있습니다.(성능보험료 납부계좌: 농협은행 301-0338-8475-91 예금주:송이중고자동차성능점검(주) 성능보험 접수처 :1533-2729)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성능 · 상태를 점검, 자동차가격조사 · 산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자 : 송이성능장 이환택 (인)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고지자 : 주식회사 엠모터스 김성섭 (인)

2024년 10월 31일

성능·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1. 1. 자동차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격조사·산정 부분 제외)에 기재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하여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자동차매매업자는 매수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성능상태점검자가 가입한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별도로 배상받는 경우는 제외함.)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30)일,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때 현행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국토교통부 고시)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동 보증범위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리콜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아니 한 자,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거짓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제80조제6호 및 제80조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3. 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4. 4. 사고이력인정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
    (후드, 프론트펜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5. 성능·상태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6. 6. 체크항목 판단기준
    - 미세누유(미세누수) : 해당부위에 오일(냉각수)이 비치는 정도로서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
    - 누유(누수) : 해당부위에서 오일(냉각수) 이 맺혀서 떨어지는 상태
    - 부식 : 차량 하부와 외판의 금속 표면이 화학반응에 의해 금속이 아닌 상태로 상실되어 가는 현상(단순히 녹슬어 있는 상태는 제외합니다.)
    - 침수 : 자동차의 원동기, 변속기 등 주요장치 일부가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상태
    - 현재 주행거리: 성능·상태점검 당시 해당 차량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를 기록하되, 기록한 주행거리가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으로부터 받은 주행거리(주행거리계 교체 정보 포함)보다 적은 경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의 보증에 관한 사항등

  1. 7. 가격조사·산정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격조사·산정부분 한정)에 기재된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 )일, 보증거리는 ( )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2. 8. 매매업자는매수인이 가격조사·산정을 원할 경우 가격조사·산정자가 해당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결과를 이 서식에 적도록 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매매업자는 가격조사·산정자에게 가격조사·산정을 의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가격조사·산정 비용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3. 9. 자도차가격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가격으로 조사·산정하되, 기준서는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4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사회에서 발행한 기준서를,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발행한 기준서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며, 기준가격과 기준서는 산정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행된 것을 적용합니다.
  4. 10. 특기사항란은 가격조사·산정자의 자동차 성능·상태에 대한 견해가 성능·상태점검자의 견해와 다를 경우 표시합니다.
*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이란?
“가격조사·산정”은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고차 가격의 적절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전문 가격조사·산정인이 객관적으로 제시한 가액입니다. 따라서 “가격조사·산정”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유료 서비스이며, 가격조사·산정 결과는 중고차가격판단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은 없고 소비자의구매여부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성능점검 사고이력

사고이력은 사고로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
(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능점검 단순수리

단순수리는 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가
교체 및 판금, 용접수리가 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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